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2016
판결선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2016고단5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9,220,000원 및 2014. 4. 15.부터 2014.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5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업체에서 전항 기재 직원인 E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7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 근로자인 E의 퇴직금 4,76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42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시흥시 H 8층 원룸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경락받은 뒤 원룸 801호를 피해자 I에게, 원룸 817호를 피해자 J에게, 원룸 819호를 피해자 K에게, 원룸 826호를 피해자 L에게, 원룸 841호를 피해자 M에게 각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음 피해자들과 위 원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룸 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위 H 8층에서 위 819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보증금 합계 3,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O 대질부분 포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임대료지급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G분양계약서, 각 수사 보고(증 제9, 10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 조 제1호, 제26조(해고의 예고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단, 횡령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전혀 엿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체불 금품의 규모 역시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사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유용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