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3
판결선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5. 7.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분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이 직접 E을 면접하고 근로시간, 업무 및 급여 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며 E의 퇴사를 수차례 만류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한 점, 위 사업장 대표자인 'F(1933년생)은 피고인의 모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한 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퇴직 만류 끝에 "돈을 안 받고 가겠느냐"라고 하여 홧김에 "돈을 안 받고 나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말싸움 끝에 내뱉은 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E이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