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3
판결선고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5. 7.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근로보호조사 점검표, 시정지시서, 시정결과, 사업자등록증명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무 기간이 단기간 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