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4
판결선고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D에서, 근로자 E와 월 급여 23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 월 4회 휴일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위 D에서, 같은 해 6. 2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사전 예고없이 직원 F을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7. 2. E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2016. 10. 6.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5. 31. 사업장 폐업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2014. 6. 26.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D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근로자 E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판결문 포함), 고소이유서(체불금품 산정액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 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