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90
판결선고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액자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기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4.부터 2016.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6. 2.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