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1
판결선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1.부터 2016.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956,59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687,64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번) 중 E의 진술기재
각 고용계약서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체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와 종업원인 E의 근무 특성에 비추어 E에 대하여 소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기본급을 기초로 산출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3.까지는 E가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바, 적어도 위 시기까지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월 35만 원씩 숙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비추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중 일부의 공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계약서상 숙식비 35만 원은 근로자가 자부담한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과 E가 처음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근무시작 후 약 2개월 뒤부터는 별도의 숙소가 E에게 제공되지 않아 E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게 되는 등 숙소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었고, 그에 관하여 E는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숙소에서 옮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4쪽), 월 35만 원 숙식비의 공제에 관하여 E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에 대해 판시와 같이 임금 3,956,597원이 체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