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4
판결선고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6. 5. 13.까지 근로 한 D의 2016. 3월 임금 237,280원, 2016. 4월 임금 3,000,000원, 2016. 5월 임금774,190원 등 임금 합계 4,011,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진술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E이 2015. 6.경 인쇄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한 다음 2015. 8. 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위 C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로는 위 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 무렵 위 F은 인쇄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C의 경영을 맡겼고, 피고인은 2017.7.경까지 위 C의 인사, 급여, 근로조건의 결정 등을 비롯한 일체의 경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 C의 실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D이 이 사건 진정서와 진술서에 피고인이 위 C를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