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9
판결선고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700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913,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4,942,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 입사하여 창업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구두로 "회사가 어려우니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라고 말하면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275,360원을 해고일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058,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604,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확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3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근로자 수 및 피해 액수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