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747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과 E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30,060,779원 및 그 중 72,994,292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57,066,487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8,595,951원 및 그 중 38,142,151원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817,5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 E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원고 A는 2015. 8. 3.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2)

원고 A는 2016. 4. 16.경부터 일본국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F건물 2층에 있는 'G'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6. 8. 20.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 C에게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였다.

3)

피고 C는 2016. 8. 20.경 원고들과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 6호증).

4)

피고 C는 2016. 9. 8. "주식회사 H 대표이사 C" 명의로 원고 A에게 "㈜H 일본지사의 실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원고 B에게 "㈜H 일본지사의 사원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각각 교부하였다(을 제5호증 85, 86면).

5)

한편, 피고 C는 2009. 11. 4. 'H'라는 상호로 계룡시 I를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3. 24. 계룡시장에게 상호를 "H"로, 소재지를 "계룡시 J"으로 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다(갑 제2호증).

6)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의 조직도에는 일본계열사의 이름이 "H"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 A는 2016. 4. 16.부터, 원고 B은 2016. 8. 20.부터 각각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0. 31.퇴직하였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임금 45,000,000원, 파견수당 22,500,000원, 퇴직금 5,494,292원의 합계 72,994,292원을, 원고 B에게 임금 24,800,000원, 파견수당 11,000,000원, 퇴직금 2,342,451원의 합계 38,142,45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40,280,617원을 피고 C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817,500원을 피고 C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피고 C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C가 아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하였다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겨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위적 청구와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C가 "H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C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C를 위하여 일하였다거나 피고 C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일본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가 일본 파견 근무를 명하면서 소속을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H로 변경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 회사의 일본 지사이고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이름을 빌려서 일본 지사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약속을 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 회사 제품의 일본 판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G(일본법인)에서 근무하였고 대표자가 L에서 피고 C로 변경되면서 서류상으로 H 소속이다. G은 피고 회사의 일본 법인으로 대표이사 L, 최대 주주 피고 E, 발기인 C였고, 서류상 현재까지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는 L이나 2016. 4.부터 피고 C가 실제 대표이다. 피고 C가 2016. 4.경 G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호명을 H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관공서 신고비용 등을 해결해주지 않아 사업체명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근무지는 H가 아니라 G이다. 원고들은 일본 법인에서 처리하던 서류와 물건을 피고 회사 사무실로 반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상 사용자 측 당사자가 "H 대표이사 C"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임명장에 임명자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C"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서류에 "주식회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기재가 있는 점, C가 사업자등록을 한 "H"는 계룡시에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점, 위 개인사업체가 일본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 회사의 조직도에 H가 일본 계열사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 스스로 피고 회사의 일본지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H"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일본 소재 법인 이름이 "H"이고 그 대표자가 피고 C라고 생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일본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을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C를 위하여 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 C가 일본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본문,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에서 위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그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퇴직급여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퇴직급여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C가 원고들이 근무한 일본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다.

나.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