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80
판결선고
2020.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L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N의 임금 8,494,330원 및 퇴직금 6,764,700원(= 퇴직금 총액 13,864,700원 -기지급 7,1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02,750원 및 퇴직금 합계 12,067,0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O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9. 3. 25.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6,869,310원 및 퇴직금 12,580,7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