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14
판결선고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동 29층 D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 등을 하면서 F이 운영하는 G에 노무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G가 파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8. 9. 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8월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1,32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J 등의 진정서
K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근로내역확인서, 각 용역노임대장, 각 출역확인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액수가 많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할 뿐 실제 지급된 임금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