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0가단8224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근로형태 등

1)

피고는 파주시에 소재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 각 소정근로시간 관련 임금협정 내용

1)

2009년 임금협정

피고와 L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4. 1.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2009년도 입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를 전제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2)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에 시행되었다[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제2호, 최저임금법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 참조].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파주시에서 시행된 2010. 7. 1. 이후인 2010. 8.

10.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유효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를 전제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있다.

나)

2010년도 임금협정 이후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1. 1. 1.자로 2011년도 임금협정, 2012. 1. 1.자로 2012년도 입금협정, 2013. 1. 1.자로 2013년도 임금협정, 2015. 1. 1.자로 2015년도 임금협정, 2016. 1. 7.자로 2016년도 임금협정, 2017. 1. 1.자로 2017년도 임금협정, 2017. 10. 1.자로 2018년도 임금협정, 2018. 12. 28.자로 2019년도 임금협정이 각 체결되었는데, 2009년도 임금협정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까지 소정 근로시간 등의 변동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파주시에서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협약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이었으나, 이후 2016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984시간(월 182시간), 2017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557시간(월 169시간), 2018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월 146시간), 2019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37시간(월 1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2010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6년부터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이하, 원고가 무효로 주장하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8시간)을 기준으로 각 원고별로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미사용연차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2 기재 각 금액을 정리하여 합산한 금액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표이다).

나.

피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발적인 합의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그동안의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한 유효한 합의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3)

한편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

가)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파주시에 시행된 2010. 7. 1. 당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년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8. 10.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2009년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합의로 최저임금법 잠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전혀 아니다.

나)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2016년까지 5년 6개월 상당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6. 1. 7. 2016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비로소 1일 소정근로시간을 5.984시간(월 18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도 임금협정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최초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시작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

그런데 2010년도 임금협정과 2016년도 임금협정 사이에 경기도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 즉, 중형택시의 경우 2013. 10. 19.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30.4% 상당 인상되었다. 반면 피고의 기준운송수입금인 사납금은 2010년 1일 167,000원로 책정된 이래 2015년 임금협정 때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었고, 2015. 1. 1.에 이르러서야 1일 187,00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이처럼 2013. 10. 19.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도 피고의 사납금이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것에 그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는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1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초과운송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변경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M은 피고 소재 파주시를 포함한 표준요금군을 대상으로 2013. 10. 19. 택시요금 인상 전(2013. 9. 1.부터 2013. 9. 30.)과 인상 후(2014. 1. 1.부터 2014. 1. 31.)를 비교하여 택시의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1일 영업횟수는 43.7회에서 41.1회로 감소하고, 운송수입금은 218,506원에서 236,101원으로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송수입금이 17,595원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앞서 본 2013년의 요금인상 외에도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앱 방식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정도 존재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0년도 임금협정 이후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및 그 이후까지 실제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전혀 변경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과 운송수입금 증가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결국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6년도 이후 2019년도까지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비율이나 폭이 크지 않고, 2019. 5. 4. 피고 소재 파주시에서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약 26.6% 상당 인상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도 이후의 임금협정도 위와 같은 기존 사정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및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임금액과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각 임금협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① 소정근로시간, ② 비교대상 임금, ③ 시간당 임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먼저 ①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본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도 이전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년도 이후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직전 유효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해당 시기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2)

원고들은 일응 2015년까지 임금협정은 유효함을 전제로 2016년도 임금협정부터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2010년도와 2015년도는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 먼저 2015년도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살펴본다. 2015년도 임금협정서의 임금산출표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면서 별도의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1주 40시간을 법정한도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위 시간을 고려하면, 위 월 208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위 식을 계산하면, 208.57시간이 나오고, 시간 이하를 버리면 월 208시간이 된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73시간[= (1일 8시간 x 5일) ÷ 7일} x 365일 ÷ 12개월. 시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2016년도 임금협정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까지는 모두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계산식을 임금협정서에 기재하고 있는바, 그 계산식에 따른다(다만 2019년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불필요하므로, 이를 생략한다).

(가)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1일 소정 근로시간 5.984시간 x 6일 + 주휴 5.984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이고, 그 계산식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56시간[= (1일 5.984시간 x 6일) ÷ 7일} x 365일 ÷ 12개월]이 된다.

(나)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1일 소정 근로시간 5.557시간 x 6일 + 주휴 5.557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이고, 그 계산식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44시간[= (1일 5.557시간 x 6일) ÷ 7일} x 365일 ÷ 12개월]이 된다.

(다)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1일 소정 근로시간 4.8시간 x 6일 + 주휴 4.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이고, 그 계산식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은 146시간이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25시간[= (1일 4.8시간 x 6일) ÷ 7일} x 365일 ÷ 12개월]이 된다.

다)

다음으로, ② 비교대상 임금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서상 기본급에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비교대상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임금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각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출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 전액으로 한다. 왜냐하면, 피고는 2015년도 임금협정서에서부터 유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면서 일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 기본급에서 제외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참고로, 피고는 2015년 임금협정 직전인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월 26,715원(= 4,110원 x 1.5시간 x 13일)의 산식을 두고 있었다. 이는 만근일인 13일을 전제로 매일 1시간씩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야간가산수당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2015년도 임금협정부터는 위와 같은 산식을 삭제하면서 모두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라)

마지막으로, ③ 시간당 임금은, 당해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유효한 ’최저 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마)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경우 2010년 이래 5년 상당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6년에 기존 1일 8시간에서 5.9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그 빈도 및 감축비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한 번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 이처럼 2016년도 임금협정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수준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정급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 사납금의 증가추세도 급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2016년도부터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법리적인 위반에 의거 줄 일수 없음‘(노조측 의견)이라거나 ’최저시급 상승분 중 소정근로시간 조정하여 급여조정‘(사용자측 의견) 등의 의견을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후 5년 상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협정을 유지해 온 점, 그 사이에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기준운송수입금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는 택시근로자 실질임금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임금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위 논의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배치될 여지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2016년도부터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