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경기고양시 덕양구 L,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7. 11. 23.부터 2018.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월분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1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전남 고흥군 O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원수급업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8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78,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1월분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23,715,000원을 체불 중이나 피고인 B 또한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7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속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가장 먼저 퇴직한 2018. 1. 9.로부터 14일 후인 2018. 1. 23.까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 K, J, R, D, C, E, F,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진정서,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Q과 P, P과 A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J, K을 제외한 7명은 K을 통하여 고용함), 피고인 A이 P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년 11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P은 감사였던 R가 주도하여 Q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R가 피고인 A에 대한 재하도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P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 사실, ② R는 2018년 1월 중순경(2018. 1. 10.이라는 진술, 2018년 1월 중순이라는 진술, 2018. 1. 20.이라는 진술 등이 있음) 피고인 A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J, K,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빠지고 P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그 무렵 J, K, 피고인 A 등도 그 고지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P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한 재하도급대금을 상당부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P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미 퇴직한 C, I은 제외)은 위와 같은 고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 ⑤ R와 R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S은 2018. 1. 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두로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S은 2018. 1. 25. J과 통화하면서 R의 배우자인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U와 P은 똑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⑥ R(다만 송금명의자는 U)는 2018. 1. 26.경 J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7년 12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⑦ P이 Q로부터 받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U 또는 주식회사 U(2018. 2. 6. 설립등기를 마침)에게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U 또는 주식회사 U의 실체와 위와 같은 송금사실에 대하여는 잘 몰랐던 사실,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2018년 1월분 임금과 관련하여 최초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 피진정인을 P로만 삼았고,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년 1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을 대리한 R, 피고인 A,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년 1월 중순경(늦어도 2018. 1. 20.) 순차적․묵시적으로 P이 피고인 A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사용자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인 A은 P에 대한 재하도급대금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8년 1월분 임금의 청산 시점에는 피고인 A이 아닌 P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P과 피고인 A 사이의 사용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일부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8년 1월분 임금의 청산 시점에는 피고인 A이 아닌 P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P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 A이고 P이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1. 22.부터 2018. 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1월분 임금 5,060,000원, 2017. 11. 27.부터 2018. 1.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1월분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J, K의 법정진술과 J이 제출한 2020. 1. 30.자 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J,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