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75
판결선고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2.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4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근로자 D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체를 E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9. 8. 6.경 D을 배송기사로 채용하였다.
D은 매일 출근하여 당일 또는 전날 지정된 거래처로 식품을 배송하여 왔는데, 2020. 2. 26. 오후 경리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대구로 배송을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D은 2020. 2. 26.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심각하니 이번에는 용차(대체배송인력)를 불러 배송하도록 하면 안 되겠 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용차를 급히 부르기도 힘들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가야겠느냐?”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이 다시 전화를 걸어 대구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너의 업무는 배송인데 배송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가야 하느냐?”면서 “네가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아침 D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직원에게 “D에게 연락하여 법인카드와 유니폼을 반납 받으라.”고 지시한 후 직접 대구로 배송을 갔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D은 피고인에게 배송대체인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 2. 26. D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한 말 자체에서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D이 2020. 2. 27.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피고인이 전날에 한 해고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D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D에게 다시 연락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유니폼 등을 반납 받으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날 D에게 한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 단순한 홧김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역시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D이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① D은 대구로의 배송을 무기한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고 시기적 상황을 고려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였던 점, ② 배송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피고인의 이득이 줄어들기는 하나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의 거래별 영업이익률은 약 10%이고 해당 배송식품의 공급가액은 483만 원이며, 배송대체인력 비용은 30만~40만 원가량이라는 것임(수사기록 10쪽)], ③ 피고인이 직접 배송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송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배송거부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