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40
판결선고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신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9.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와 2017.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에게 주휴수당 합계 2,613,816원(별지 체불일람표 기재) 및 퇴직금 1,038,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E가 탁상달력에 근로일 해당 날짜별로 기재한 출퇴근시간(수사기록 제24쪽 이하)'을 토대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E의 탁상달력의 출퇴근시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고소에 즈음하여 사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중 일부도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2017년 5월 셋째 주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근무내역은 위 탁상달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탁상달력의 출퇴근시간 부분 중 수정한 내역이 43회에 이른다.
E가 2019.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관련 민사소송(E가 피고인을 상대로 2020. 6. 30.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88466 임금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탁상달력의 기재내용'과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된 탁상달력의 사본에는 2017. 5. 3. 및 2017. 5. 13.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탁상달력의 사본에는 아르바이트 문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E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2. 8.부터 2018. 2. 18.까지 11일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탁상달력에는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3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탁상달력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51쪽 이하)'과 배치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은 2019. 6. 10. 월요일 E의 휴대전화기로 "이번 주부터 월화수 11시 출근, 4시 퇴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E는 이를 즉시 확인하고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탁상달력의 2019. 6. 10., 2019. 6. 11., 2019. 6. 12., 2019. 6. 17.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나중에 2019. 6. 11.과 2019. 6. 12.의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로 수정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