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212,2022
판결선고
2022. 11.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0고합212』, 『2020고합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2.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8.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자재주문, 거래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 금융계좌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회사에서 회사명의 D조합계좌 3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그에 연계된 보안카드(OTP)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의류 및 액세서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계좌로 436,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여회에 걸쳐 합계 96,546,280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9. 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으로 선해하여 양자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합계 528,028,557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F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10,406,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지인들 명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734,981,597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13』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경 노래방에서 도우미였던 피해자 G(남, 당시 21세)를 만나 2018. 11.경까지 교제하면서 ‘부친은 철강회사 회장이고 배우자는 사장이며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고가의 명품의류와 용돈을 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9.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고 하면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 통장이 압류되어 내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잠시 어려운 것뿐이다. 1년 간 저축한다 생각하고 매달 약 500~8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현금 2억 원 또는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및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00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8.경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 1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077,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상가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상가건물과 관련해 세금 1억 원을 내야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2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횡령 사건의 합의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건물도 피고인의 모친 소유가 아니었으며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2』, 『2020고합2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회사계좌 출금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거래처, 회사비품 지출 내역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회사 지정 택배 및 퀵회사 거래내역, 고소인 이체 지시에 따른 지출내역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관계인 메신져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편지, 각 녹취록, 답변서(접근금지가처분신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 2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553,305,084원 중 328,508,704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Q, R, S, T, U, V의원, W약국,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O의 배우자 X에게 지급한 금원,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2월분 임금 1,729,610원(증거기록 2권 766쪽 2015년 2월분 급여대장에 의할 때 이는 1,729,16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6년 8월분 임금 1,764,003원, 2017년 12월분 임금 2,113,330원 중 미지급분 690,870원, 2018년 6월분 임금 1,913,550원, ③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한 임금, ④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식대, 비품, 간식비용, ⑤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⑥ 퀵서비스 업체에 지급한 금원, ⑦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주유비, ⑧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I의 지시로 송금하거나 I에게 교부한 금원, ⑨ K와 O 등에게 가불한 금원 등 합계 199,519,853원(피고인 측 주장액 224,796,380원에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된 25,276,517원을 차감한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횡령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199,519,853원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본인의 임금 주장 관련
피고인은 2015. 3.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고합212호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 순번 59번 기재와 같이 3,143,645원을 이체받은 것 이외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1,817,379원을 이체받았다(증거기록 1권 160쪽). 위 1,817,379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2. 4. 비고란에 급여로서 이체받은 금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내역(증거기록 4권 1263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4번 기재와 같이 2,101,500원을 이체받은 것 이외에도 2016. 9. 9.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1,763,083원을 이체받았다(증거기록 1권 190쪽). 위 1,763,083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2. 4. 비고란에 급여로서 이체받은 금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내역(증거기록 4권 1272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31번 기재와 같이 6,212,500원을 이체받은 것 이외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1,913,330원을 이체받았다(증거기록 1권 241쪽). 위 1,913,330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2. 4. 비고란에 급여로서 이체받은 금원이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내역(증거기록 4권 1281쪽)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검사는 위 1,817,379원 거래행위(2015년 2월 임금)와 위 1,763,083원 거래행위(2016년 8월 임금) 및 1,913,330원 거래행위(2018년 6월 임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를 제외하고 기소하였다.
한편, 2018. 1. 12. 피고인의 2017년 12월 임금 2,113,330원 중 1,422,460원이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690,870원에 대하여는 2018. 1. 29. 360,000원(증거기록 1권 228쪽)과 2018. 2. 14. 이체된 2,020,750원(증거기록 1권 229쪽) 중 2018년 1월 임금 1,720,750원과의 차액 300,000원으로 지급처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740쪽).
나머지 주장 관련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이 배우자인 M과 사이가 좋지 않아 M이 회사계좌에서 돈을 자꾸 빼서 쓰니까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M 몰래 회사 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M은 이 법정에서 2013년 무렵에는 I과 사이가 좋았고, 피해자 회사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M이 2013년 당시의 I과의 관계나 피해자 회사의 세금체납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I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 중 피해자 회사 거래처, 비품 구입비용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내역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마트,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지출로 봄이 상당하고, 만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설령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정상적인 지급절차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I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승인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013. 7. 1.자 이체금 240만 원이 O의 2013년 6월분 임금이라는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같은 날인 2013. 7. 1. O의 처 X에게 1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증거기록 2권 884쪽), 그 달 O의 지급 예정 급여액은 260만 원이었던 사실(증거기록 2권 746쪽)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O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횡령 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한 간식은 요구르트 1개였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원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온 간식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 P, J의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093, 1094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하여 간식을 구입하거나 회식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지출을 한 이상 이를 회사를 위한 지출로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택배 및 퀵회사로 ‘Y’, ‘Z’, ‘AA’, ‘AB’, ‘AC’, ‘AD’, ‘AE’, ‘AF’, ‘AG’을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이들 업체와만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착불로 이른바 퀵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래명세서 등 이에 관한 증빙서류들이 보이지 않는다.
I은 피고인에게 주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태워다 주었음에도 I이 피고인에게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N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일부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출퇴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유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유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수는 없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원을 확인하고 이를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이 K나 O 등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I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문제인데, 피고인은 달리 그러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와 P의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092쪽)의 기재에 비추어 증인 K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을 횡령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금원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8.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자재주문, 거래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 금융계좌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회사에서 회사명의 D조합계좌 3개((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그에 연계된 보안카드(OTP)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다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500원(이 중 횡령금액 1,680,430원)을 순차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5,276,527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체한 별지 범죄일람표 6 횡령금액란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받았어야 했던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급여대장상, 피고인에 대한 2015년 9월, 11월 급여는 각 1,680,430원, 2016년 1월 급여는 1,965,218원, 2016년 2월 급여는 1,679,960원, 2016년 10월 급여는 1,921,130원, 2017년 1월 급여는 1,728,550원, 2017년 5월 급여는 1,765,610원, 2017년 9월 급여는 1,722,460원, 2017년 12월 급여는 2,113,330원이다(증거기록 2권 774, 776, 778, 779, 785, 787, 790, 794, 798, 801쪽).
피해자 회사 측이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서에 의하더라도, 2015. 10. 8. 이체된 1,800,5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7번) 속에 피고인의 2015년 9월 임금 1,680,430원(증거기록 2권 723쪽)이, 2015. 12. 1. 이체된 22,000,500원(같은 일람표 순번 116번) 속에 피고인의 2015년 11월 임금 1,680,430원(같은 기록 725쪽)이, 2016. 2. 1. 이체된 6,317,184원(같은 일람표 순번 132번) 속에 피고인의 2016년 1월 임금 1,965,218원(같은 기록 726쪽)이, 2016. 3. 11. 이체된 2,000,000원(같은 일람표 순번 141번) 속에 피고인의 2016년 2월 임금 1,679,960원(같은 기록 727쪽)이, 2016. 11. 15. 이체된 4,754,500원(같은 일람표 순번 175번) 속에 피고인의 2016년 10월 임금 1,921,130원(같은 기록 732쪽)이, 2017. 2. 14. 이체된 2,170,500원(같은 일람표 순번 207번) 속에 피고인의 2017년 1월 임금 1,728,550원(같은 기록 735쪽)이, 2017. 6. 13. 이체된 1,766,110원(같은 일람표 순번 237번) 속에 피고인의 2017년 5월분 임금 1,765,610원(같은 기록 737쪽)이, 2017. 9. 29. 이체된 2,000,000원(같은 일람표 순번 266번) 속에 피고인의 2017년 9월분 임금 1,722,460원(같은 기록 738쪽)이, 2017. 9. 29. 이체된 2,000,000원(같은 일람표 순번 266번) 속에 피고인의 2017년 9월분 임금 1,722,460원(같은 기록 738쪽)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를 횡령금액에 포함하여 그대로 기소하였다.
2013. 3. 27.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일체(증거기록 1권 145 내지 247쪽)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매월 5일 또는 이에 근접한 날짜에 월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횡령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위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상에 이체받은 이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9월분 임금의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2018. 10. 5.로서 그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다.
채무자의 추산 법정퇴직금은, 피고인이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추정임금총액 5,739,990원(= 2018년 6월분 임금 1,913,330원 X 3월)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X 30일 X 총 재직일수 1990일[입사일 2013. 4. 18.(증거기록 2권 765쪽)부터 퇴사일 2018. 9. 28.(증거기록 1권 437쪽)까지] / 365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10,204,806원(원 미만 단위 버림)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계산한 퇴직금액 9,410,279원을 상회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12, 2020고합250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종원(재판장) 정현욱 강대현
별지
각주1) 검사는 2019. 12. 18. 2020고합250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초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죄명 및 적용법조를 업무상횡령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위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2020. 9. 14. 공소제기된 2020고합212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2020고합212호의 공소제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각주2)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거래처, 시아버지, 친구 등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최종 사용된 금원만 정리한 내역으로, 위와 같은 수취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범죄일람표 2에 산입하고, 이체되지 않고 최종 사용된 금원만 정리한 내역이다.
각주3)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 4 생략)은 (계좌번호 2 생략)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원과 회사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초로(993,044,407원), 그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439,739,32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범죄일람표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해당란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로 판단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금원을 각각 차감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각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해당일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이를 차감하지 않은 채로 위 일람표 해당란을 그대로 두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