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5. 선고 2021가단1022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6,329원 및 그중 18,026,329원에 대해서 2021. 3. 31.부터 2023.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머지 중 20,000,000원에 대해서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5. 스포츠관련업체 등에 대한 투자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3. 16.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9. 8. 12.부터 2021. 4. 13.까지 합계 47,887,147원을 지급받고, 14,372,8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5.부터 2021. 3. 16.까지 1년 8개월 19일(631일)을 근무 후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1. 4. 13.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179,29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월 이자 20만 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21. 9. 15.까지 이자 중 60만 원(2020년 1월, 3월, 6월 이자 합계)을 제외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21. 3. 16.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미지급된 위 이자 60만 원(2020년 1월, 3월, 6월 이자 합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14,372,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2019. 12.경 임원회의 및 2020. 3.경 임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의 직원인 C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여 2020. 1.부터 월 급여를 2,189,450원으로 삭감해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2,552,105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피고는 2023. 1. 26.자, 2023. 2.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원고의 급여는 기존 급여에서 30% 삭감한 2,100,000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는 실제 작성자인 C과 피고의 관계, 근로계약서에 실제 작성자의 대리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교부확인란에도 C의 대리 표시 없이 원고의 이름을 기재했으나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거나 그러한 단체협약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가 제출한 취업규칙에도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개인별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정 시점 이후부터 삭감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원고의 동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도 '회사는 직원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2)

퇴직금 계산

가)

평균임금

원고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은 100,000원[= 9,000,000원(=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90일(2020. 12. 17.부터 2021. 3. 16.까지)]이다.

나)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19. 6. 25.부터 2021. 3. 16.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631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피고의 취업규칙도 동일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51.86301(= 631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나머지는 버림)이 된다.

라)

원고의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5,186,301원(=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지급률 51.86301,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7,004원(= 5,186,301원 - 기지급액 4,179,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19. 6. 25.부터 2021. 3. 16.까지 1년 8개월 19일(631일)을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3)

원고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23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23일(= 2019년과 2021년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각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19년은 6일, 2021년은 2일이고, 2020년은 15일로 합산하면 23일임)이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헌 날이 많으므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함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부존재를 증명하는 부분으로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반대사정들은 사측에 해당되는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구체적인 연차휴가수당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와 을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25.부터 2021. 3. 16.까지 주당 40시간을 근로하였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주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이 되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8.57시간[= 주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48시간 × 4.345238(1개월의 평균 주의수)]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4,383원(= 월 급여 3,000,000원 ÷ 208.57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결국 원고가 연차휴가일수 중 23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2,646,472원[= 14,383원(시간급 통상임금) × 8(1일 소정근로시간) × 2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여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한 2021. 3. 16.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2021. 4. 15.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합계 20,600,000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원금 20,000,000원에 대한 월 200,000원의 이자를 이율로 계산하면 연 12%임)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 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에 관한 피고 주장의 조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626,329원(= ① 미지급 임금 14,372,853원 + ② 미지급 퇴직금 1,007,004원 + ③ 연차휴가수당 2,646,472원 + ④ 대여원리금 20,600,000원) 및 그중 ① 내지 ③의 합계 18,026,329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31.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④ 대여원리금 20,600,000원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로 봄이 상당한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해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