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8. 선고 2021가단909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1,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0.부터 2022.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90만 원(이후 96만 원으로 변경됨)의 임금과 이 사건 고시원 방실을 제공받고, 9시부터 21시까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9. 3. 23.부터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0. 11. 15.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방실에서 생활하며, 입실희망자에게 방 및 부대시설을 안내하며, 기존 입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청소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