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99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2,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원장’ 직함의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10. 8. 징계위원회를 열어 ① 간호과 소통 불량 및 개선 가망 없음(이하 ‘제1징계사유’), ②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모독(이하 ‘제2징계사유’), ③ 환자 보호자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인한 병원의 명예 실추(이하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0. 11. 9.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인 2020. 10. 5. 이 사건 병원과 가까운 E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20. 11. 10.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1. 2. 15.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요양승인 기간은 2회 연장되었고(2020. 10. 5.~2021. 6. 12.),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7. 다음과 같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6.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528,620원을 지급 받았고,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3,354,767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691,066원을 지급 받았다.

바.

원고는 K(피고의 대표자), L(피고의 이사), F(이 사건 병원 수간호사)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K, L의 의료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F에 대하여는 2021. 5. 17. 폭행죄에 대하여, 2021. 8. 19. 모욕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으로 약식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주장

피고 대표자는 2020. 8. 11.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함께 사직을 강요하였고, 업무배제, 집단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및 폭행 등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F, K, M, L)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도 부담하는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13,638,219원(= 일실수입 135,316,829원 + 향후 치료비 3,825,040원 - 기지급 요양급여 25,50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기간 중인 2020. 11. 9.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원고가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11,610,567원(90,493,954원에서 휴업급여 15,528,62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63,354,767원을 공제한 나머지)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위반, 사용자책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3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장

원고는 2020. 7. 11.부터 2020. 10. 3.까지 휴일에 11회 4시간씩 근무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연차를 지급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연장근무수당으로 2,975,43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

약정퇴직금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퇴직금 16,054,085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의 우울장애진단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우울장애진단을 받았다거나,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사직을 강요받았고, 피고가 사직을 강요하면서 업무배제, 집단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및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K, L의 의료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그 밖에 피고의 대표자나 임원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폭언,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③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의 근로자 중 F이 폭행과 모욕으로 약식 기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식 기소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F의 폭행 및 모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간호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던 업무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간호사들에 대하여 한 폭언<1>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원고로부터 듣는 폭언을 직접 녹음하거나,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한 것을 가리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울장애진단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20. 10. 8.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2020. 10. 22.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 비로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쟁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제1징계사유는 전부, 제2, 3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었는데, 인정된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이중징계라거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이 사건 병원에서 몰아낼 의도로 징계사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③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F과 대화 중 욕설이나 폭언을 행한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없던 다른 간호사들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화 당시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고”라고 하였으므로, F은 자신을 포함한 간호사들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병인들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상급자인 원고가 간호사들에게 한 폭언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8.경에도 G 간호사에 대한 폭언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간호사들에 대한 폭언을 계속하였고, 2020. 10. 8. 다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G 간호사에 대한 폭언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로서 부당하나, 폭언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원고가 단기간 내에 간호사들에 대한 폭언을 계속한 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휴일근로수당

갑 제13~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후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남아 있는 연차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가 11일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마지막 출근일부터 11일 후를 기준으로 퇴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에는 휴일에 근무하는 당직의가 배치되어 있었던 점, ② 당직의의 개인 사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를 요청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측을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서도, 원고가 본인의 연장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연장근무가 확인된 1시간에 대하여만 시정지시전 지급으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휴무일에 근무하였다거나 휴무일에 근무한 날이 11일에 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약정퇴직금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 Net 1,100만원 + 퇴직(연)금 가입”으로 정하면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한 퇴직금 12,964,02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1,691,066원을 제외한 나머지 11,272,9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일(2021. 5. 6.)부터 14일이 지난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월 평균임금 15,546,150원을 기초로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이 698,703원이라고 주장하나(이는 15,546,150원을 22.25일로 나눈 것이다),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퇴직금 산정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당시 인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0. 8. 9.부터 2020. 11. 8.까지(92일)

○

위 기간 임금합계: 46,772,180원

○

1일 평균임금: 508,393원

○

재직기간: 2020. 7. 1.부터 2021. 5. 6.까지(309일)

○

퇴직금: 12,964,021원 [= 508,393원 × 30일 × (309일/365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금전보상명령에 따라 금전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퇴직금에 대한 분쟁도 종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약정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2>

원고가 2021. 1. 28.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78,606,55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전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전보상금은 2020. 11. 9.부터 2021. 5. 6.까지 임금 및 휴업급여 63,354,767원 및 1개월분의 위로금 15,251,790원을 합한 금액으로 약정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퇴직금이 다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없는바,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것을 가리켜 약정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 어렵다(피고가 내세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5679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51366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약정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퇴직금으로 11,272,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휴일근로수당 청구, 나머지 약정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각주1)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토 달지 좀 말아요 응? 망할것들 다 목을 비틀어 버려 썩을년들.”“일도 더럽게 안하면서 망할년들이 말들만 많아. 목을 쳐버려야 해 썩을년들. 응? 그러지 좀 말아요. 나 여기 와서 일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일 진짜 열심히 해준다고 응? 근데 그것 갖고 자꾸 까불고 그러면 다 목을 비틀어 버릴거야.”“ 아니 어떤 병원에서 아무리 요양병원이라고 그러지만,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하는 년들이 어딨냐고. 이사장한테 그냥 직접 전화한다니까 미친년들이? 아니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오너한테 전화하면 뭐 할거냐고.. 그런거 갖고 내가 뭐 신경도 안 쓰지만...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자꾸 전해 들으면 뭐할거냐고. 미친년들이야 좌우간”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금전배상명령에 따라 종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한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