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48
판결선고
2022. 5.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6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조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들의 임금체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13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