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1.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21. 3. 3. 징계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1. 5. 3.까지 2개월간 무급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5. 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중인 2021. 4. 27. 원고를 물류팀으로 발령하였다가 정직기간이 끝난 뒤인 2021. 6. 2. 사무실로 재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 2021. 5. 4. 피고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6. 14.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