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금고 1년에, 피고인 F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