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18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부터 2023. 3. 11.까지 경기 광주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50,000원과 퇴직금 6,007,800원 합계 9,15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4,337,500원과 퇴직금 합계 400,159,970원 등 총 624,497,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