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20.자 2023과46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이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는, C지부의 대표자인 위반자가 2023년경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은 그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지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반행위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20.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