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3. 선고 2024고단21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부터 2024. 4.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3년 5월 임금 4,467,2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089,120원과 퇴직금 23,768,0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