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윤미(기소), 권다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B 6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픔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 ~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2024. 1월 임금 863,43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합계 4,779,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 ~ 2024.1. 31.까지 근로한 D과 2022. 8. 10. 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8. 10. ~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퇴직금 1,75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정서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휴수당, 공휴수당의 경우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주휴수당은 D과 사이에 지급하기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공휴수당은 지급의무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D은 2023. 7. 28.경 퇴사하였다가 2023. 8. 1.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21일분 중 15일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공휴수당 포함)의 경우 해당 법령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측에 금요일인 2023. 7.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주 주말에 이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측이 이에 동의하여 D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은 퇴직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쌍방의 의사합치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어떠한 사유로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2023. 7. 31.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23. 8. 1.부터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D이 중간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1월 임금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