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1. 22. 선고 2025가합5046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23. 8. 1. 피고 B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3. 8. 31.까지 차량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2. 20. 이 사건 정비소를 설립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3)

피고 C은 2023. 8. 1.부터 2025. 3. 12.까지 이 사건 정비소의 검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의 경위

피고 C은 2023. 8. 25. 회사 자금난으로 인한 고용유지 불가 사유로 2023. 8. 31. 부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뜻인 담긴 해고통보서<2>에 이 사건 정비소의 대표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해고통보서 교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해고통보 이후의 상황 원고의 복직명령 거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면담

피고 B은 2023. 8. 29. 및 2023. 8. 31. 원고와의 면담 시, 이 사건 해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C이 독단적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비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고 C이 해고되어야만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C과의 분리조치나 피고 C에 대한 해고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의 복직명령 거부

가)

피고 B은 2023. 8. 31. 원고에게 2023. 9. 1. 자 복직명령서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2023. 9. 1.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나)

피고 B은 2023. 9. 1.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원고는

끝내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23. 9. 11. 및 2023. 9. 14.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고, 2023. 9. 20. 및 2023. 9. 22.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 B의 원고에 대 한 2023. 9. 14.자 내용증명3⁾>

<3>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1)

원고는 「피고 B이 2023. 8. 25. 검사소장인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해고를 서면 통보하였는데, 서면에 표시된 해고사유인 회사 자금난으로 인한 고용유지 불가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31. 「피고 B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사실이나, 그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합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25. 4. 28. 이 법원에 '복직명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판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아닌 피고 C에 의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해고 통보 후 피고 B이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없으므로 복직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C이 피고 B의 승인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이 사건 해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통보한 것이고, 피고 B이 이를 인지한 직후 202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면서 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를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해고를 인지한 후 원고에게 면담을 통해 구두로 즉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청하거나, 복직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및 내용증명을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

3)

피고 C의 이 사건 해고 통보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피고 B이 평소 피고 C에 대하여 지휘 ·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 C의 해고 통보에 관하여 피고 B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C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통보에 관한 피고 C의 고의 · 과실의 존재 및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B의 지시를 오해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던 것인데, 그 직후 사용자인 피고 B에 의해 철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C은 2023. 7. 말경 다른 검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보로 인하여 감정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하여 충분히 사과하였고, 계속하여 함께 일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의 취지 참조).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해고의 주체가 '사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해고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해고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사업주인 피고 B이 아니라 이 사건 정비소의 검사소장인 피고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 이 사건 해고 통보서를 작성하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소의 사용자인 피고 B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이 이 사건 해고가 자신의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하여 근로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의 검사소장이었던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인 피고 B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통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피고 C이 통보한 해고일자(2023. 9. 1.)가 도래하기 전인 2023. 8. 29. 및 2023. 8. 31. 원고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③

아울러, 피고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3. 8. 31.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교부하였고, 2023. 9. 1.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23. 9. 1.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세 차례 발송하면서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중인 사실과 원고의 결근이 계속될 경우 퇴사처리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⑤

그 후로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에 복직하지 않았고, 2023. 12.경부터는 다른 직장에 출근 중이다.

⑥

원고는 2024.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 B의 복직명령이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된 후로도, 이 사건 정비소에 복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의 해고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이 2023. 8. 25.경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있었던 피고 B과의 면담 내용을 오해하여 사용자인 피고 B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해고통보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고 통보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급자의 권한 없는 해고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통보는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근로기간이 1달로서 길지 않았던 점, 피고 C의 해고 통보 4일 뒤 피고 B이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피고 C이 해고 통보 후 다른 검사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부여받은 원고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사무집행을 하면서 위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해고 통보 1주일 전쯤 피고들은 원고의 업무수행 및 태도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 B은 당시 피고 C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불만이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②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감독권한에 기대어 경영난을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작성한 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해고를 통보하기 전 사용자인 피고 B에게 해고통보서에 관한 결재를 얻지도 않고,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날인하기까지 하였고, 피고 B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독이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2)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용자인 피고 C의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여 갈등 상황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점, ② 피고 C이 결재도 받지 않고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인사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해고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에도, 권한 없는 행동을 한 피고 C을 원고와 실제로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원고의 사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보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있었던 2023. 8.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백장미 김미리

1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비추어 '피고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해고통보서(갑 제1호증 4쪽) 하단에 통보 일자가 '2020년 6월 2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3년 8월 25일의 오기로 보인다.¦

3이 내용증명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처음 보낸 2023. 9. 11.자 내용증명의 각 항별 내용 -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 - 원고의 답변에 대한 피고 B의 재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