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기관 구내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23.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