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68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