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97,2025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2024고단299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7.부터 2024.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년 6월 임금 416,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95,9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의 퇴직금 1,872,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386,9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09(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G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29.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와 2024. 1. 2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5.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0,4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수입일지, 체불금품내역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무장소 내역, 급여 이체내역, 각 급여 입금내역, 시간강사계약서, 문자메세지 내 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 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