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상가동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양시 덕양구 E 건설현장 등에서 2021. 8. 17.부터 2023.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6,393,1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 H의 퇴직금 합계 32,5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7. 25.에, 근로자 F, G는 2025. 7. 2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