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58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이용하여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진정인 D의 퇴직금 7,893,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다만, D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초과근무수당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D은 퇴직금 외에 피고인이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도 진정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