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82
판결선고
2026. 6.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5. 5. 26. 위 사업장에서 2024. 10. 7.부터 2025. 5.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 2024. 11. 11.부터 2025.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을 2025. 5. 31.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115,9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들 근로계약서(입사 시 작성)
2025년 5월 노무비 내역,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 장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고예고수당 중 숙식비 등 경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는 90만 원(= 1일 3만 원 × 30일)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당 외에 추가로 1일당 3만 원을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은 금원은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숙식비 등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실제 숙식비 등 경비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중 숙식비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