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복사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3.부터 2025.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376,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6. 3. 2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제3, 4조는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로 보인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