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0
판결선고
2023. 4. 26.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남양주시 B, C에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함이 없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1.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3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1.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16,6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진정서 및 위임장
체불금품 계산(D 이외 4명)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탁금 거래명세표(F), 입출금 거래내역(H)
퇴직금 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