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경기 화성시 F 외에 있는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G(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비계·콘크리트·철근 공사를 약 8억 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하도급하고, H은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재하도급하여 H 및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콘크리트·철근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0.까지 철근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I의 2018. 6. 임금470만 원, 7. 임금 50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2명의 임금 합계 1,459만 6,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30.까지 철근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I의 2018. 6. 임금 470만 원, 7. 임금 50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2명의 임금 합계 1,459만 6,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