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2,632,1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534,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가입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3,892,422원 및 지연이자 12,162,244원 등 합계 36,054,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