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8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목재 제재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직으로 2017. 2. 23.부터 2023.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825,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답변서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근로자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