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9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3. 6.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을 2023. 6. 23.경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721,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공소장 1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2023. 6. 23. 근로자 E을 해고한 것은 사실이나, E은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여 채용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남양주시에 위치한 F 일 겸직하고 있는 사실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D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4호(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D에 근무한 기간 중 월 100만 원을 받으면서 F 일을 겸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E과 협의하여 E이F 일을 그만두되 월 1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이 2022. 11. 1.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22. 11.경에 E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E의 출퇴근시각이 엄격히 정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 으로 보이며, E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F 일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23. 4. 27. E을 주식회사 G에서 해고하였음에도,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E이 자진해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E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2023. 6. 16.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을 하여 E을 강제퇴사 조치하였고, 2023. 6. 30.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복직 처리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2023. 6. 23. 피고인이 E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 각서로 인한 분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해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