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31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소재한 C학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8. 10.까지 근로 한 D의 휴일근로수당 686,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8. 10.까지 근로 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956,242원과 지연이자 144,455원 합계 2,100,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캡처본, 급여내역, 퇴직급여 지급접수 확인서, 입금현황, 퇴직연금규약(C학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