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77
판결선고
2013. 1. 1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E공단 1나 505호에 본점을 두고 포천시 F에 공장을 둔 신재생에너지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 07:40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71세)에게 폐비닐 성형기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말려있던 폐비닐 제거작업을 하게 하면서, 정지 중인 위 성형기가 잘못 가동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인 H이 위 공장의 주전원을 공급하자 스위치가 켜진 채로 있었던 위 성형기에도 전원이 공급되어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려 2012. 3. 4. 10:28경 서울 노원구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높이 약 2.5m의 성형기 컨베이어의 수리·점검용 작업발판과 높이 약 1.6m의 파쇄기 컨베이어의 물건 선별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탁상용 연삭기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장 전체 주배전반 내 충전부에 아크릴 등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임명장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