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092
판결선고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의 지위
C은 경주시 D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구리시 E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시행사인 오엔이건설(주)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건설업 면허 없이 위 구리시 E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C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B는 개인건축업자로서 2011. 8.경 건설업 면허없이 위 구리시 E 소재 위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7억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B
B는 2011. 8. 14.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8. 퇴직한 F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C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위 B에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F 등 위 B의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연대하여 위 F 등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건설업 면허없이 위 구리시 E 소재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위 C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8억원에 하도급을 받아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5. 퇴직한 G의 임금 3,0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F 등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