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4, 5, 6, 8 내지 1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내지 4, 6, 7, 11, 12, 13, 15, 16, 17, 19, 23, 24, 25, 28 내지 32, 35 내지 40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