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415
판결선고
2013. 10.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소재 D 대표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2. 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45,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2012. 2. 13.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급여내역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4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1. 1. 급여부터 E의 통장에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금원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2. 2. 12.경까지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각주1)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