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