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2011고정267] 부분
K, J, I, 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의 구성, 운영 등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고정265] 부분
피고인 A, D의 진술과 H, K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 2009. 7.경 있었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2011고정267)
피고인 A, B는 구리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 위 회사에서 실시한 지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 무렵에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 및 특정 조합원인 I의 노동조합 탈퇴를 위하여 회유하고 지시하는 등으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D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2011고정265)
피고인 A, B는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각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회사의 조합원 중 2009. 7.경에 있었던 파업참여 조합원에게만 월 14회 근무시 휴무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배차를 배제하여 연장근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위반의 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와 M가 2010. 1. 6.경 J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라고 말하였고, 2010. 1. 10.경 I를 만나 '지회장 선거에서 H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L, M와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L, M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H, K, J, I, N, O, P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들이 L와 M를 통하여 위 지회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에 불과하고(또한 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각 녹취록의 기재는 진술자와 녹음자 및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 등 원본의 존재여부도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을 지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다거나 I를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D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참가한 단체행동이 정당하다는 점과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과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의 조합원이 2009. 7.경 있었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G의 근로자는 월 1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휴무계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1일 내지 2일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왔는데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G의 근로자인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휴무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중 일부도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조합원 중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모두 위 파업에 참가하였던 근로자인지 여부도 불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상길 김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