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78
판결선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2.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6,985,320원을 당 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2. 12,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6,570,00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 에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01,660원을, 2011. 7. 1. 부터 2013. 2. 9. 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0. 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한 체불액 중 상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존 체불금액 참작)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