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20
판결선고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7월분 임금 1,500,000원, 8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2.부터 2012. 9. 9. 현재 정직 중에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1월분 임금 4,342,670원, 2월분 임금 4,363,290원, 3월분 임금 4,406,040원, 6월분 임금 4,406,040원, 7월분 임금 4,399,740원, 8월분 임금 4,399,740원, 9월분 임금 3,814,607원 합계 30,132,127원을 매월 25일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E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종전 경영자이면서 현재 관리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