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8,2014
판결선고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12. 전화로 피해자 D과괌 가족여행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E에서 C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1인당 20만 원의 비용으로 책정하여 2014. 1. 16.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가족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3. 10. 11. 850만 원, 2013. 12. 10. 300만 원, 2013. 12. 26. 767만 원 합계 22,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8』
피고인은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2.분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3. 5.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푸켓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한 내용처럼 항공권 등을 예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계약금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고, 2013. 7. 1. 잔금 6,75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1』
피고인은 2013. 12. 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하와이 4박 6일 여행상품이 있으니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과 호텔예약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고객들의 여행요금으로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만 원을, 2013. 12. 20.경 중도금 225만 원을, 2014. 2. 13. 비용 3만 원을, 2014. 2. 14. 잔금 2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내사보고(진정인 거래내역서 제출)
『2014고단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2014고단193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장 및 여행계약서
통장내역서
『2014고단2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행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반복된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