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23
판결선고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위 D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15,053원과 2010.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49,909원 등 합계 16,864,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참고인진술조서
각 입금통장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강의시간표
각 출석부
각 학습/상담 관리일지
D학원 담임관리 지침
D학원 선생님 근무안내
각 D학원 수업체제 변경시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상담 및 교무회의 메모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수업지도를 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등은 위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서 고정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아 온 점(부원장인 G은 보수 증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고, 다만 학원의 수익 여부에 따라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보수가 조정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강사들의 보수가 증감되는 것은 아니고 학원의 수익 여부에 따라 보수 증감 여부를 강사들과 별도로 협의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E 등 종합반 전임강사들은 1개반 이상의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상담 등을 진행한 후 퇴근 전에 학습/상담 관리일지에 이를 기재한 점(E 등이 보수 이외에 별도로 담임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③ 피고인은 부원장인 G과 함께 수업시간표를 작성하고 각 반 담임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을 통하거나 교무회의에서 직접 강사들에게 수업 또는 학생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E 등은 이에 따라 수업 등을 진행한 점 및 여기에 'D학원 담임관리 지침'과 'D학원 선생님 근무안내'의 각 기재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E 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E 등 강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